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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2노5274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성남시 분당구 G 전 2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그 현황이 하천으로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고, 고소인 F이 피고인에게 1억 5천만원을 투자한 이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성남시 분당구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를 대토 또는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로 피해를 볼 경우라도 고소인이 투자한 1억 5천만원은 우선 보장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고 고소인의 투자목적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아니기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설정을 하여 대토 내지 불하를 받기 위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두로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 2억 8,8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격은 6,592만원에 불과하고, 고소인이 그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고소인의 손해액은 그 절반인 3,296만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2억 8,850만원의 1/2인 1억 4,425만원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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