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12:00 경 서울 관악구 C, 115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E, F, G과 피고인의 지인인 H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을 지칭하여 “ 몇 년 전부터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고 양아치 짓을 많이 했다, 양아치처럼 일을 배웠다” 고 욕설한 후 피해 자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측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