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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65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거나 피고인을 쫓아다니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형 마트 내 푸드 코트에서 음주를 하려 다가 보안요원인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욕설을 한 사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을 쫓아다니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및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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