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정보 파일을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 측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행태를 고발할 때 그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이 점유하고 있던 50장 분량의 고객리스트를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는 위 고객리스트에 대해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 위 고객리스트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 측에 반환하였다는 점에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위와 같은 불법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公益)은 재산권 침해의 사익(私益)보다 크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 피해자 측에서 고발 증거자료인 위 고객리스트를 파쇄할 것이 예상되어 별도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불법을 고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에서 긴급성과 보충성을 각 충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여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의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