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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2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C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2:1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부부 운영의 ‘E’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자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영수증,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4. 12:1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들어가 B, C의 공동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 시가 불상의 서류 뭉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모멸감을 느낀 상태에서 그들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일시 은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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