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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77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ML350 승용차의 등록명의자였던 망 C(2019. 7. 25. 사망)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부친 F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몰래 견인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장 기재 행위를 한 점은 인정’ 취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위와 같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위와 같음)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신문시 제출한 자료 첨부)

1. 민사기록 및 참고사항 각 1부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차량 운행자 참고인 E과 통화 보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확인서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남동생 C이 갑자기 사망한 후 채무 등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C의 아버지인 F이 C을 상속한정승인하기로 했고 피고인이 연로한 F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포차로 이용되는 듯한 이 사건 차량을 찾아다니게 됐으며, 우연히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한 후 급하게 레커차를 불러 취거하여 온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정리를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물건으로 오인하여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긴급하게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결국 자구행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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