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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3 2011고정281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8. 12:00경 남양주시 C 농지에서 장마철이면 농로 하천이 범람하여 농로 하천 수로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흄관 1개 50만 원 상당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주관적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란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하여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흄관을 옮기고 있는 동안 옆에서 수로 공사를 지켜보았고 공사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흄관은 F 소유의 땅인 G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2008. 11.경 D에게 위 G 토지에 흄관 4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맡겼는데, 그 후 발생한 홍수로 토사가 내려오면서 흄관을 덮어버리자 F가 D에게 관을 다시 파내라고 하여 D이 일부 흄관을 파낸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H에게 이 사건 흄관은 본인 소유 물건이므로 하천 수로 공사에 이용해도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H가 운영하는 I의 직원으로 H의 지시로 이 사건 흄관을 옮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흄관을 옮긴 것은 이 사건 흄관이 F의 소유물이고, F가 이 사건 흄관을 수로 공사에 이용해도 된다고 허락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배제하고 위 흄관을 본인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ㆍ 처분하려는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흄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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