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은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이를 가져간 것도 아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 측에서는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이 외부로 알려 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상 적어도 위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을 점유하고 있었는 지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는 그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 3자가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영 국 사무실에 갔다가 떨어져 있던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을 습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 측의 직원이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을 분실하였다거나 또는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상태로 만연히 내 버려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 경영 국 사무실 자체가 피해자의 관리 아래에 있는 장소인 이상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은 피해자의 점유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는 것은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불법 영득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