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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6고단17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6. 22:5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 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고인 앞에 있던 탁자를 마구 흔들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잔 1개, 안주 접시 1개,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6. 23:23 경 제 1 항 기재 사건으로 강릉시 F 강릉 경찰서 G 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 야, 개새끼들 아, 이 씹할 좆 까고 있네,

일 못하면 너네

들 이 책임져,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약 3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품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시비 중 발생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업무 방해 ㆍ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호 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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