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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5 2017고단5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12:00 경부터 같은 날 12:40 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야! 씨 발,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트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9. 13:15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 " 야! 이 개새끼들 아. 말해 봐. 이 씨 발 새끼들 아, 야 이리와

봐.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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