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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0 2016고단5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6. 03:17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C의 남편인 피해자 F(43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6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전방 탈구 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재물 손괴, 상해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 등이 피고 인의 계속된 재물 손괴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주점 카운터 위에 올라가 위 경찰관에게 “ 개새끼들 내가 왜 가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03:50 경 논산시 I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 죽여 버린다.

니네

들 부모나 가족들이 나중에 험한 꼴을 당해 보면 알 것이다.

내가 합기도 3단이고 권투 5년 했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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