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5. 00:1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및 주변에 있는 식당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5. 00:40 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원 효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치며 “ 야 씨 발 놈들 아 너희들 끝까지 간다.
씨 발 놈들 아 계급장을 띠고 붙자 개새끼야 대가리를 뽀사 버리게!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을 포함한 폭력범죄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