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6. 01:3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개( 시가 40만 원 )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6. 01:53 경부터 02:12 경까지 광주 광산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 씨 발 놈 아. 너희들도 경찰관이냐.
그렇게 살지 마라. 나이 처먹어 갖고" 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고,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 앞으로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며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재물 손괴 행위나 관공서 주 취소란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모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