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9. 05:45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소리를 질렀고, 이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도로 쪽으로 뛰어가 마
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공소장에는 ‘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 운전하는 F NF 쏘나타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발로 조수석 뒷문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 취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발로 택시를 걷어차는 것을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I의 오른쪽 눈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및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와 재물 손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