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4. 23:00 경 인천 계양구 C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스포 티지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 등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약 3,315,8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마트 업주인 피해자 F(28 세 )로부터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H에게 "야 이 씹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수 차례 뱉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휴대폰촬영 동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