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1. 21:38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을 생각해 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목재 출입문을 손과 발로 때리고 걷어차는 등으로 부수어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위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세탁기의 뚜껑을 잡아 뜯어 휘둘러 그의 팔에 F의 얼굴이 맞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첨부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기본영역)
나.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