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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9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평소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이 있는 사람으로, 2019. 2. 19.부터 2019. 3. 22.까지 충남대학교병원 정신과 병동에 편집조현병으로 입원하여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 및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2. 5. 05:3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다수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라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에 있던 부탄가스를 꺼내 위 D빌라 옥상계단에 가연물질인 목재 서랍장과 함께 놓아두고, 3층 복도, 보일러실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부탄가스를 놓아둔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F호 안에 부탄가스 3개를 주황색 가방에 넣어 둔 채로 휴대용 토치램프에 불을 붙여 그 불이 F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9. 2. 5. 05:49경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G에 있는 H주유소에 진입하여 3, 4번 주유기를 들이받고 정차한 후, 승용차 안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 8개를 가방 안에 넣어둔 채로 부탄가스를 토치램프에 연결시키고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승용차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승용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2. 5. 05:5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주유기를 들이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본 위 주유소 사장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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