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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0 2020고단223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20. 4. 15. 12:25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점포 앞길에서, 위 점포 주인 D의 아들인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F(E 의 아버지) 및 G(E 의 남동생) 의 공동 소유인 H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승용차 주변에 주저앉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 캔을 꺼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 부탄가스 캔을 내리쳐 구멍을 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부탄가스 캔을 위 승용차 밑으로 던져 넣고 폭발시켜 위 승용차를 파손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부탄가스 캔에 있던 가스가 다 떨어져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4. 15. 12: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 남, 43세), 피해자 D( 여, 69세) 이 이웃 I로부터 “ 피고인이 부탄가스를 차 밑으로 집어 던졌다.

” 는 이야기를 듣고 위 점포 밖으로 나와 위 제 1 항 기재 부탄가스 캔을 치운 후 피해자 E은 다시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 D은 주변을 둘러보고 있던 중,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라 고 우기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 캔과 가위를 꺼낸 다음 피해자 D에게 “ 이거 세다.

아까 것보다 세다.

”라고 말하고, 갑자기 주저앉아 위 가위로 위 부탄가스 캔을 내리쳐 가스가 뿜어 져 나오게 하여 마치 위 가스를 폭발시킬 것처럼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 E이 위 점포 밖으로 나오자,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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