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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5누1412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의 2, 4,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 등 6개사의 지위 ⑴ 원고들,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위 6개 사업자를 ‘원고들 등 6개사’라 한다.)은 휴대용 부탄가스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 정해진 사업자이다.

⑵ 원고 A는 1973. 1. 22. ‘I’이란 상호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4. 12. 26. 현재와 같은 상호로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동일한 브랜드의 휴대용 부탄가스를 제조ㆍ판매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이고, E과 F도 동일한 브랜드의 휴대용 부탄가스를 제조ㆍ판매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이다.

나.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의 특성과 현황 ⑴ 휴대용 부탄가스 산업의 특성 구분 제품 부탄가스 함유량(%) 이소부탄 프로판 노말부탄 E JㆍK 55~75 2~7 18~43 LㆍM 25~45 5~10 50~70 G N 80 3 17 OㆍP 35 7 58 원고들 QㆍR 75~85 1~3 15~25 H SㆍT 72~76 2~6 18~22 U 32~36 1~3 62~66 휴대용 부탄가스는 부탄가스가 충전된 일정한 규격의 접합용기(캔)를 의미하고, 주로 가정, 식당 등에서 취사나 난방 목적으로 사용된다.

휴대용 부탄가스 산업은 제품의 안정성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하여야 하는 규격품이고 이소(ISO)부탄 함유량이 많을수록 그 화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사용 후 잔량을 줄일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휴대용 부탄가스 제품별 이소부탄 함유량은 다음과 같다.

⑵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의 현황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은 다음과 같이 E과 F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원고들과 G 및 H이 나머지 약 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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