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45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887,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8. 1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버너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버너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6. 1. 29. 전북 부안군 변산면 소재 대명리조트 365호에서 이 사건 버너에 막대형 부탄가스를 어댑터로 연결한 다음 부탄가스 용기를 눕혀둔 상태에서 불을 붙이려고 하였는데, 몇 차례 불이 붙지 않다가 갑자기 크게 불이 붙으며 발생한 화재로 양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버너의 구조 및 사용방법 이 사건 버너는 야외용으로 나사식 부탄가스를 사용하거나 막대형 부탄가스를 어댑터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제품이고, 사용설명서에 막대형 부탄가스를 사용할 경우의 주의 사항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호스형 버너에 가스 220g 사용시 세워서 사용하시다가 불꽃이 안정화되면 홈 부위를 위쪽으로 눕혀서 사용하십시오.

사용시 액출 현상 부탄가스가 액체 상태로 흘러나오는 현상 이 나타나(불꽃이 솟구침)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사건 사고 현장의 현황 한편 이 사건 사고 현장인 대명리조트 건물 입구에는 객실에 휴대용 취사도구를 반입하지 말라는 경고판과 반입금지 물품(휴대용 가스렌지, 캠핑용 버너, 부탄가스 등)의 견본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 사건 버너에 대한 감정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이 사건 버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버너는 가스누출이 없고, 부탄가스 용기를 잘못 두었을 경우에 액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막대형 부탄가스 용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