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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7 2013고단1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2. 04:15경 순천시 F에 있는 G 옷가게 앞 도로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피고인 A는 일행 7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짭새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I을 모욕하였다.

이에 I이 피고인 A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를 제지하며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I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피고인 B는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3회 찼다.

계속하여 I이 피고인 A를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발로 I의 옆구리 부위를 3회 차고, 옆에 있던 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J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J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위 타박상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각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2. 05:02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순천시 F에 있는 H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고 K학교 교육생 L이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내가 2년 살고 나오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 민중의 곰팡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H파출소 소속 경사인 J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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