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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75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예배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1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20 고단 7538 』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3. 15:00 경 서울 중구 동호로 241에 있는 장 충 체육관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B( 남, 17세) 과 피해자 C( 남, 17세) 가 흡연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을 트집 잡아 시비를 걸며 피해자들에게 “ 맞짱 떠볼래

”라고 말하면서 쫓아가다가 피해자 B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사타구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왼쪽 발등을 1회 밟고, 정강이를 2회 걷어찼으며, D 파출소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 하면서 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0. 23. 19:50 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 중부 경찰서 형 사과 2호 진술 녹화 실에서, 폭행 등 피의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35,597원 상당의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위 모니터를 밟아 부서지게 하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 2021 고단 88 』

4. 피고인은 2020. 11. 13. 08:30 경 F 동 출입문 앞에서 법원 출정 대기 중 피해 자인 출정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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