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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7 2015고단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0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폭행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새끼야, 죽을래" 등 욕설을 하고 아랫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행위 및 상해 등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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