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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고단7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22:47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이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니 좇창을 찢어 버리겠다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여 위 E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여자 친구를 앞에서 감싸 안으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을 체포하려는 G의 팔과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G의 팔과 다리 부분을 걷어 차고, 왼쪽 팔꿈치로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3~4회 치고, 손으로 H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F지구대 소속 순경 I이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E을 감싸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떼어 내려고 하자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 I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및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E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G에게 10여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친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황 아래 출동 경찰관이 E을 G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나중에 E이 모욕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사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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