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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34]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벼 구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입금 받으면 일부는 벼를 구매하여 쌀로 가공한 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고, 일부는 구 벼를 수매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속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9.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주면 20일 안에 그 돈으로 벼를 구매하여 쌀로 가공한 후, 쌀 20kg짜리 한 가마 당 4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7,500포대를 납품해 주거나 한 가마 당 41,000원에 팔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018. 4. 9. E가 운영하는 F에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라북도 김제와 진안의 미곡처리장에 저렴한 구 벼가 있는데, 내가 구 벼를 구입해서 판매하여 수익금을 줄 테니 ‘F’에 입금된 3억 원 중, 1억 8,200만 원을 벼 판매업체인 H 계좌로 입금시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 벼 매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구 벼를 구입,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 ‘F’으로 송금된 3억 원 중 1억 8,2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계좌(I J)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88]

1. 피고인은 2015. 7. 27.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 소유의 N 디스커버리4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없이 매월 2,058,700원의 리스료를 48개월간 납부하고 리스료를 연체하는 등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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