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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나51722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2쪽 5줄, 7줄, 15줄의 각 “쌀”을 “벼”로 고친다.

제3쪽

3. 가.

2)항을 삭제하고, 그 다음 각 항을 순서에 맞게 고친다. 제4쪽부터 제5쪽까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임가공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벼 구매대금 상당의 납품대금 또는 피고가 결과적으로 구매를 하지 못한 벼 구매대금 1억 8,2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임가공 계약서 제5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선결제한 금액으로 피고는 원물(이하 ‘벼’라 한다)을 구매, 가공하여 납품한다. 그리고 원고가 지정하는 업체 또한 벼를 구매하여 입고 할 수 있다”, 제11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벼 구매를 전적으로 위임하며, 원고 또한 벼 구매 요청시 벼를 구매할 수 있도록 피고는 원고에게 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위 계약조항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에게는 원칙적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벼를 구매한 다음, 이를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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