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 소재 ‘E 회사법인’ 의 대표이다.
양곡 가공업자는 양곡의 생산 연도 ㆍ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경 위 사업장에서 F 대표 G으로부터 2016. 8. 3. 이전에 도정된 쌀 30 톤과 현미 20 톤에 대한 재가공을 의뢰 받아, ‘ 아 끼 바레 쌀경기 미( 맹골 쌀)’ 20kg 단위 872 포 및 10kg 단위 1,835 포의 포장재에 ‘2016. 8. 20. 도 정’ 이라 표시하고, ‘( 맹골 쌀) 경기 미’ 20kg 단위 400 포 및 10kg 단위 1,100 포의 포장재에 ‘2016. 8. 19. 도 정’ 이라 표시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도 정일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실 조회 및 내사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 관리법 제 32조 제 3호, 제 20조의 3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도정된 쌀과 현미를 혼합하여 다시 가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혼합하여 다시 가공한 날 자를 도정 일자로 표시하는 것은 양곡 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표시이고, 양곡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거짓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곡 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의 3 및 별표 4는 도정 연월일에 관하여, ‘ 가) 벼를 현미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나) 도 정일이 다른 쌀ㆍ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라고 정하고 있다.
문언에 비추어 현미 또는 쌀로 최초로 도정된 날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 정 일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