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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나597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아래 제3항 ‘당심이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나. 판단’의 아래 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음- ‘어떠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27615 판결 등 참조).’

3. 당심이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내지 제17행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중략) 보기 어렵다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갑 제9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주식회사 F의 2017. 10. 10.자 회신결과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D은 2000. 5. 4. 주식회사 C(2001. 4. 26. 주식회사 G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에게 200,000,000원을 이율을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주식회사 C이 2000. 2. 3.경 주식회사 H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D은 위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5,000,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점(갑 제14호증), D은 주식회사 C의 제3채무자인 I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1. 9. 11.자 채권가압류결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카합1939 을 받았는데 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은 ’대여금‘이고 ’청구금액‘은 ’420,000,000원‘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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