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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02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이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중 ‘갑 제2, 4, 7, 8,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4, 7, 8,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 내지 10행 중 ‘또한 피고가 F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거나 F에게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 또한 피고가 F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거나 F에게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F이 한 위 거래를 피고의 영업으로 오인하였다

거나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대리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 21행 ‘F은 피고의 중고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증언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 말이 피고의 직원이나 피용자라는 취지는 아니다.’의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음- 제1심 증인 F의 증언 취지는, ‘원고는 F이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E으로부터 위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F에게 지급하였다.

위 자동차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을 제1호증의 2)의 상단에는 ‘F 사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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