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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8208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이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유니드쿨러’를 ‘유니트쿨러’로, 제5면 제13행의 ‘원를’을 ‘원을’으로, 제6면 제18행의 ‘문언 의하면’을 ‘문언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3.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서 문언 및 계약의 이행과정에 의하면’의 앞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음-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모터를 포함한 모든 물품은 계약상 명시된 시방서, 도면, 규격명세서 또는 견품 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원고)의 구매목적과 사용용도에 맞는 신품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제4조 제1항), 원고는 피고로부터 모터를 공급받은 후 이를 부품으로 하여 냉동창고용 유니트쿨러(열교환기)를 조립, 생산하여 보성엔지니어링 등에 납품하였는데 위 보성엔지니어링은 2013. 12. 4. 원고에게 통지(갑10)를 하였고 그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위 모터의 잦은 손상에 대한 대책과 그 모터를 결합하는 볼트의 이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인바,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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