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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나619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이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의 ‘②감정인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 ②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공동주택인 ‘H아파트’의 다른 세대들에 대한 거래사례들 중 ㉠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매매가격 수준이 하향세에 있음에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 무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거래사례, ㉡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격의 범위 내이기는 하나 그 범위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거래사례들을 비교사례에서 제외하고, ㉢ 이 사건 부동산과 위치적ㆍ물적 유사성이 있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동향 및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른 개발이익이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사례(2011. 3. 15.자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다

(제1심 감정인 I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2005. 3. 3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 1. 6.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12. 4. 9. 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가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교사례가 된 위 거래사례의 거래 시점(2011. 3. 15.) 무렵에는 이미 재건축사업 진행이 예고되어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적정하게 반영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1심 감정인의 위 비교사례 선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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