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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2 2017나63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이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 ‘갑 제8호증의 2, 3, 5, 6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4,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K, M의 각 증언, 제1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3.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 12행의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3. 1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의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분묘 6기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분묘발굴죄로 고소하였으나 2016. 7. 13.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제7호증)’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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