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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나545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 ‘당심이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제3항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 11행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되고, 을 제2, 5, 6, 9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 11행의 ‘2016. 8. 1.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 ‘2016. 8. 1.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38277 판결 등 참조).’

3.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의 아래 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음- ‘원고는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이 피고와 위 퇴직금 및 전별금 합계 221,000,000원을 1/2 지분씩 공유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G이 피고에게 위 금원에 관한 G 지분인 1/2을 구두로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위 221,000,000원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피고가 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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