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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14 2012고정3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신협에 대출금 채무가 500만 원이 있고 체납된 세금이 1,000만 원 이상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이미 발생한 인건비, 공사 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운반비 등 소요경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자 설치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 12:00.경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지하철 옥수역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700만 원을 주면 납골묘 옆에 정자를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0. 12. 3. 14:30경 정자 시공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재정상황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운반비 등 소요경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해태동상 설치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1.경 경북 고령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납골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납골묘 앞에 해태 동상을 싸게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재정상황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운반비 등 소요경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자 및 해태동상 설치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6.경 경북 고령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납골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자 및 해태동상 설치공사를 위해서 교통비 등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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