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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6248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경산은 원고에게 62,610,368원 및 그 중 59,980,000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이름으로 건설공사현장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경산(이하 ‘피고 경산’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은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E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전주지방법원 2010회합16호 회생사건에서 2010. 12.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대표자인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정확한 주체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이나,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B’과 ‘회생회사 주식회사 B 관리인 C’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B’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1. 1. 18. 전주지방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향후 공사기성 중 하도급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재개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 B은 2013. 6. 12. 피고 경산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수급인)은 2013.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발주자), 피고 경산(하수급인)과 사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를 하면서,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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