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경산은 원고에게 62,610,368원 및 그 중 59,980,000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이름으로 건설공사현장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경산(이하 ‘피고 경산’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은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E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전주지방법원 2010회합16호 회생사건에서 2010. 12.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대표자인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정확한 주체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이나,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B’과 ‘회생회사 주식회사 B 관리인 C’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B’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1. 1. 18. 전주지방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향후 공사기성 중 하도급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재개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 B은 2013. 6. 12. 피고 경산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수급인)은 2013.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발주자), 피고 경산(하수급인)과 사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를 하면서,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