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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8 2014나24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나. 2) 나)항 ‘미시공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상수도 가압펌프를 연결하는 공사, 마당 등 설치공사, 옥상 배수라인 공사, 3층 복도 현관 출입문 설치공사, 정자 및 창고 신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에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2, 3, 4, 6, 8,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들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이 당초 공사를 할 당시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하고 건물 외관을 디자인하였는데, 위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가 별다른 설계변경 없이 위 공사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 사건 마무리공사를 하게 되었던 점, ② D이 피고와 사이에 약정했던 공사 범위에는 위 공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D이 작성한 설계도면상에도 위 공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D은 제1심 법정에서, 피고가 처음부터 창고를 신축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쌍방 합의하에 정자를 신축하려다가 공사 도중 피고가 정자를 짓지 말자고 하여 이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가 D과 피고 사이의 합의와는 다르게 위 공사들을 추가로 시공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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