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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0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030』 피고인은 B, C과 2011. 5. 8. 15:20경 대구 동구 D 정자 앞에서, 피해자 E(68세)가 위 정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 등에게 “오늘 어버이날인데 나이 많은 어른들은 땅바닥에서 놀고 젊은 사람들이 정자를 차지하고 술을 먹고 있어 되겠느냐,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자리를 비켜드려라”고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야 씨발놈아 닌 뭐고”라고 욕설을 하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이 씨발놈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B은 근처에 있던 대나무로 피해자를 때려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정2037』 피고인은 2011. 3. 17. 02:50경 대구 동구 F 앞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치안센터 앞까지 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여 택시비 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2038』 피고인은 2011. 6. 25. 12:55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J마트' 입구에서 소주1병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십할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며 행패를 부려 물건을 사기 위해 가게로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 4-5명이 되돌아가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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