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14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2009. 6.경 납골묘 설치공사와 2010. 10.경 석축보수공사 및 2010. 12.경 이 사건 정자 및 해태동상 설치공사는 각각 구분되는 공사로서 앞의 두 공사의 대금은 모두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상 공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피고인이 공사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납골묘 설치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0.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납골묘 아래쪽에 추가로 축대와 계단 공사를 하면서 정자와 해태 동상 설치 공사도 함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정자와 해태 동상 설치 공사만 추가 축대 등 공사와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정자와 해태 동상 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2010. 12. 2.경부터 2011. 5. 6.경까지 사이에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시기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지급된 추가 축대 등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위 두 공사대금을 실제 구분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납골묘 설치 공사, 축대 공사, 정자 공사 등을 도급받아 정자를 놓을 기초 공사까지 수행하여 위 공사의 대부분을 완료하였고, 시공되지 않은 정자와 해태 동상 부분은 전체 공사대금 액수에 비추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