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60]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1. 2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용적 75.6㎥)에서 페인트, 에어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에 도장작업을 함으로써 미신고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다.
[2014고정995]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 16:00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3평정도의 위 작업장에서 후끼, 자동차 실내 청소기계, 광택기계, 기타 수리공구 등을 갖추고 불상자 소유의 D 에쿠스 차량의 도색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자동차불법정비업소 고발 [2014고정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대기환경보전 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