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11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1) 피고인은 2016. 4. 24.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연 조리 소재 고령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시장 1 길 소재 고령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 2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고령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4. 20:05 경 경북 고령군 C 앞 도로를 고령 향교 방면에서 모 산골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 복구비 1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고 현장에 전복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방치하여 교통이 방해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검거보고서 부본 첨부},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현장사진,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