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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28 2015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5 고단 904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18:14 경 서산시 지곡면 화천 1로 9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블루 핸즈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고단 214

가. 2016. 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 23:35 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 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7-37에 있는 ‘ 도미 당’ 약 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3. 1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11:00 경 서산시 동문 2동에 있는 ‘ 엄 가 네 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령 로 58에 있는 ‘ 해오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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