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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광장 사거리 우회전 1 차로 도로를 천호 대교 방면에서 D 호텔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이 운행하는 F 제네 시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동구 길동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6. 03:40 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27길 9( 천호동)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약 8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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