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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2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 18:55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성인용품 가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회야 강변 쪽에서 옛 온 산 파출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 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인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에서 그 곳 사거리를 지나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 천추 관절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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