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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0 2016고단2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18』 피고인은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 23:16 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우 륵 로 6 가연 구이 식당 앞 도로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8. 23:30 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왕릉 로 고령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잠을 자는 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22』

3. 특수 상해, 아동복지 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12세) 의 친모로서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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