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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노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공범인 J 등의 부탁을 받아 J과 C이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데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기계 구입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허위로 기재한 기계 구입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J, C의 위 대출 사기 범행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을 위 대출 사기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C은 2018. 2.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사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뇌물 공여 죄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 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 위조죄,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사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뇌물 공여 죄는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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