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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9 2018재노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3, 4, 5의 나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 하여금 2009. 10. 26. 경부터 2010. 4. 25. 경까지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2010. 4. 6. 경부터 2010. 4. 9. 경까지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고, 2012. 1. 27. 경 및 2012. 7. 25. 경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5. 8. 25.부터 2016. 5. 26.까지 총 7회에 걸쳐 순차 기소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고합 188, 195( 병합), 197( 병합), 198( 병합), 201( 병합), 283( 병합), 2016 고합 90( 병합) 사건에서 2016. 11. 16. 판시 2015 고합 188, 20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억 원에, 판시 2015 고합 283 중 2011. 11. 13.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 2016 고합 9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5 고합 195, 197의 각 죄, 판시 2015 고합 283 중 2012. 3. 7.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 원심판결의 항소심인 대전 고등법원 2016 노 463 사건에서 2017. 9. 22.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합 188, 195, 197, 201 및 2015 고합 283 중 2012. 3. 7.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판시 2015 고합 188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억 원에, 2015 고합 195, 197의 각 죄, 판시 2015 고합 283 중 2012. 3. 7.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하되, 재심 청구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에 따라 6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고, 재심청구 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 하였으나 2018. 1. 25. 상고 기각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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