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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7934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 F에 대한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7.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등록 등본 등을 떼어서 나에게 주면, 내가 이것을 보고 전세계약 서를 만들어 주겠다, 이를 내가 소개시켜 주는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그 중 일부를 나에게도 나누어 달라’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제시하여 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함께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 위조 피고인 B는 2011. 3. 경 피고인 A으로부터 G 의 인적 사항 등을 건네어 받은 이후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아파트 ( 전세 월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H 아파트 206동 602호, 보증금 : 이 억 오천만원 정, 임대인 : 경기도 남양주시 I, G, 임차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J, A‘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출력한 ‘ 아파트 ( 전세 월세) 계약서’ 의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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