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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114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G에 대한 2015년 6 월경부터 2015. 8. 5. 경까지의 뇌물 공여 죄와...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 3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 3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6.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인 위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114]

1. 뇌물 공여

가. G에 대한 뇌물 공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년 6 월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G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검사는 피고인의 G에 대한 뇌물 공여 범행을 통틀어 포괄 일죄로 기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에는 형법 제 133조 제 1 항( 뇌물 공여 등 )에 의하여 인용되는 형법 제 129 조( 수뢰, 사전 수뢰) 이외에 형법 제 132 조( 알선 수뢰) 도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1에도 2015년 6 월경부터 2015. 8. 5. 경까지 공 여의 명목과 2015년 10월 중순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공 여의 명목이 달리 기재되어 있어 2016년 6 월경부터 2015. 8. 5. 경까지의 뇌물 공여는 단순 뇌물수수에 관한 뇌물 공여로, 2016년 10월 중순경부터 2016. 4. 15. 경까지의 뇌물 공여는 알선 수뢰에 관한 뇌물 공여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단순 뇌물 공여 범행과 알선 뇌물 공여 범행은 그 구성 요건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이나 수수시기, 청탁의 대상을 달리하므로 단일하거나 계속된 범의에 의한 동종의 범행으로 볼 수는 없고 별개의 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뇌물 공여 범행의 상대 방인 G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합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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