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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17 2018허7842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6. 1. 2016당79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C/ D/ E/ F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천연구들 침대(돌침대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침대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는 2016. 3. 29. 특허심판원에 2016당791호로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천년’ 부분만으로 호칭ㆍ관념될 수 있어 양 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도 ‘침대’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7. 6. 1.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 및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17. 7.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법원은 2017. 11. 14. ‘이 사건 등록상표가 ‘’ 부분만으로, 확인대상표장이 ‘’ 부분만으로 각각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2017. 11. 22.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8. 9. 13.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각 ‘’ 부분 및 ‘'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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