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F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천연구들 침대(돌침대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상품 : 침대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는 2016. 3. 2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천년’ 부분만으로 호칭ㆍ관념될 수 있어 양 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도 ‘침대’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791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6. 1.「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 및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천년’은 ‘오랜 세월’을 나타내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인 침대(돌침대)가 ‘오래 가는’ 등을 의미하여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단어이기도 하여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나 확인대상표장 ‘‘은 ’천년‘ 부분만으로 호칭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천년’ 부분의 식별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들’이나 확인대상표장의...